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60조 (특정지역의 취사선택)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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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학술적으로 저명한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시성이 높은 것
②학술적으로 저명한 것
③용도상 필요한 것
④인지도가 높은 것
⑤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동일한 종류의 구조물들이 가까운 거리에 분포 하는 경우 일부 기호표시를 생략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면적이 9.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0㎜) 또는 짧은 변의 길이가 1.0㎚ 미만인 것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명승고적, 분화구, 온천, 채광지 등은 이에 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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