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16조 (교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교량은 일반교량, 철교, 육교, 도보교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일반교량은 지도상 길이가 0.8㎜ 이상, 지도상 폭이 0.6㎜ 이상의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지도상 폭이 0.6㎜ 미만인 경우 도보교 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상 길이가 0.8㎜ 미만인 것은 교량기호를 생략하고 도로로 표시한다.나. 철교는 지도상 길이가 0.8㎜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다. 육교는 도로 또는 철도 등을 횡단하는 다리로 실제 형상을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교량은 지도상 길이가 0.8㎜ 이상의 것만 표시한다. 다만, 0.8㎜ 미만인 경우라도 인지도가 높거나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표시한다.나. 교량기호는 지도상의 길이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표시한다.다. 일반교량은 선의 4호선으로 표시하고, 교량의 양 끝과 접속하는 도로기호 끝과의 사이에는 공간을 두지 않는다. 이 경우 교량의 폭을 나타내는 두 줄의 간격은 접속도로의 기호의 폭과 같이 표시한다.라. 철교는 철도를 표시하는 선을 포함한 세 줄의 4호선으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마. 육교는 도로를 횡단하는 두 줄의 3호선으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바. 도보교는 상판부를 표시하는 선을 한 줄의 4호선으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