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73조 (선상물체의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선상물체는 도로, 철도, 하천 등을 말한다.
선상물체의 주기는 해당 대상물의 대략적인 중앙 위치에 표기한다. 다만, 선상물체가 너무 길어 하나의 주기로서 불충분할 경우 상ㆍ하ㆍ좌ㆍ우로 양분하여 두 개의 주기로서 표기한다.
선상물체 주기의 글자 배열은 제168조 규정에 의한다.
선상물체의 지도상의 폭이 커서 그 대상물의 내부에 표시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대상물의 내부 중앙에 이를 표기한다.
글자 간격은 해당 선상물체의 길이에 의하여 최소 최대의 범위 내에서 표기하고 해당 대상물과 주기 사이는 글자 크기의 1/4 정도의 간격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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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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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