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73조 (선상물체의 주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상물체는 도로, 철도, 하천 등을 말한다.
②선상물체의 주기는 해당 대상물의 대략적인 중앙 위치에 표기한다. 다만, 선상물체가 너무 길어 하나의 주기로서 불충분할 경우 상ㆍ하ㆍ좌ㆍ우로 양분하여 두 개의 주기로서 표기한다.
③선상물체 주기의 글자 배열은 제168조 규정에 의한다.
④선상물체의 지도상의 폭이 커서 그 대상물의 내부에 표시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대상물의 내부 중앙에 이를 표기한다.
⑤글자 간격은 해당 선상물체의 길이에 의하여 최소 최대의 범위 내에서 표기하고 해당 대상물과 주기 사이는 글자 크기의 1/4 정도의 간격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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