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01조 (도로의 교차부 또는 분기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두 줄의 기호로 표시되는 도로선의 평면 교차부는 교차부 내의 선을 단절하여 표시한다. 분기점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②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소형차로 또는 소로와 실폭 도로와의 교차부는 소형차로 또는 소로의 기호를 실폭 도로에 접합시킨다.나. 입체교차부는 아래 방향의 도로기호가 위 방향의 도로기호와 중복되는 부분을 잘라 위ㆍ아래 방향이 구별되게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가. 두 줄의 기호도로와 한 줄의 기호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두 줄로 표시되는 도로선 내의 한 줄로 표시되는 도로기호를 단절하여 표시한다. 분기점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나. 한 줄의 기호로 표시되는 교차부 또는 분기점은 쌍방의 기호선 을 교차 또는 부착시켜 표시한다.다. 상이한 도로기호의 접속부는 쌍방의 기호의 중심선을 접속부에 연결시켜 표시한다. 다만, 접속부의 중심선이 상이할 경우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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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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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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