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18조 (나루(선착장)ㆍ항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루(선착장)란 하천, 호수 등에서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운반하기 위해 상설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며 그 출발 및 도착지점에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②도보자용 나루(선착장)는 사람이 하천, 호수, 만, 해협을 횡단하는 곳으로 용도상 필요한 경우에만 표시한다.
③나루(선착장)ㆍ항로의 기호는 배 모양과 점선으로 표시하되, 뱃머리의 끝을 상류로 향하도록 한다. 다만, 항로의 길이가 지도상에서 5㎝ 이상일 경우 하천, 호수 등의 양쪽 연안에, 5㎝ 미만일 경우 그 한 가운데에 배 모양의 기호로 표시한다. 또한 바다의 경우 뱃머리를 동북간에서 육지와 평행하게 표시한다. 항로는 2㎝만 표시하고 중간항로는 생략하나 도착 및 출발지점이 한 도엽에서 표현되지 않고, 인접한 여러 도엽으로 나뉘어 표현되는 경우 도곽선과 항로의 교차점에 2㎝의 항로 표시를 한다.
④항로 표시의 기호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짧은 항로는 한 개의 배 모양 기호로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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