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7조 (방파제 및 하천 시설물)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파제 및 하천 시설물은 파도, 하천의 급류 등을 제어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②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방파제는 실제 형태를 해당기호로 표시하고, 상 단부의 폭이 지도상 0.2㎜ 미만의 경우 0.2㎜로 표시하며, 하천 시설물은 지도상 길이 4.0㎜ 이상인 경우 주변 현황에 따라 실제 형태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길이 1.0㎜ 이상의 것만 표시하고, 방 파제 및 하천 시설물의 상단부의 지도상 폭이 0.1㎜ 미만은 한 줄의 선기호로, 0.1㎜ 이상일 경우는 두 줄의 선기호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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