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48조 (모래ㆍ자갈 피복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래, 자갈 피복지는 모래와 자갈로 덮인 지역을 말한다.
②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독도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 : 크기가 지도상에서 9.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0㎜) 미만이거나 짧은 변의 길이가 1.5㎜, 긴 변의 길이가 5.0㎜ 미만인 것 중 독도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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