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7조 (식생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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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생은 해당 지역을 식생 경계로 표시하며 그 지역 내부에 해당 식생기호를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생은 해당 지역을 식생 경계로 표시하며 그 지역 내부에 해당 식생기호를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②동일한 종류의 식물들이 가까운 거리에 분포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지도상 식생의 면적이 16㎟ (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4㎜) 미만인 것은 이를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좁고 긴 지역으로 생략하기 부적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나. 식생 기호는 식생 경계와 경지 경계로 구역을 표시하고 그 내부 중앙에 표시하되 그 구역이 지도상 면적이 1㎠(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 미만의 것에 대해서는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있다.다. 식생 기호의 표현은 1식생 경계당 1개 기호를 원칙으로 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식생기호는 논, 밭, 과수원, 초지 등의 기호로서 구분하고 기호와 기호 사이의 간격은 [별표3] 기호표기기준을 따른다.나. 지도상 식생의 면적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이상인 경우 표시하며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미만인 것도 독립기호로서 2.0㎜ 간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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