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7조 (식생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식생은 해당 지역을 식생 경계로 표시하며 그 지역 내부에 해당 식생기호를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②동일한 종류의 식물들이 가까운 거리에 분포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지도상 식생의 면적이 16㎟ (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4㎜) 미만인 것은 이를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좁고 긴 지역으로 생략하기 부적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나. 식생 기호는 식생 경계와 경지 경계로 구역을 표시하고 그 내부 중앙에 표시하되 그 구역이 지도상 면적이 1㎠(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 미만의 것에 대해서는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있다.다. 식생 기호의 표현은 1식생 경계당 1개 기호를 원칙으로 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식생기호는 논, 밭, 과수원, 초지 등의 기호로서 구분하고 기호와 기호 사이의 간격은 [별표3] 기호표기기준을 따른다.나. 지도상 식생의 면적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이상인 경우 표시하며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미만인 것도 독립기호로서 2.0㎜ 간격으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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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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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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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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