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31조 (제방ㆍ절개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방ㆍ절개부는 호안이 없는 흙 제방을 말한다.
②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지도상 높이 0.3㎜ 이상, 지도상 길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하되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표시한다. 다만, 등고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제방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 등고선으로 표시한다.나. 제방은 그 실제 모습을 도로의 성토 및 절토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한다. 다만, 사면의 실제 모습의 폭이 지도상 0.5㎜ 미만인 경우 실제 형태로 표시하기 곤란한 작은 제방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높이 0.08㎜ 이상, 지도상 길이 5.0㎜ 이상의 것으로 하천 또는 해안에 접하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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