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98조 (바다, 해협, 항, 만)
이 법령의 자료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바다, 해협, 항, 만의 명칭은 호칭되는 범위가 비 교적 협소한 내만 등에 대해서 그 형상 및 넓이 등에 따라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하며, 집단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따른다.2. 1:25,000 및 1:50,000가. 바다(동해, 황해, 남해), 해협, 항, 만의 명칭은 지도상의 면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부 표시하고 항구의 명칭은 국가항 및 지방항에 대하여 표시한다.나. 바다, 해협, 항, 만의 명칭은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할 수 있다.다.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기울임 20의 견명조 및 태명조로 하고 글자의 크기는 아래와 같으나 혹 주기물의 지도상 면적이 협소할 때에는 줄일 수 있다.1) 바다 = 견명도, 13pt2) 만, 해협 = 태명조, 12pt3) 항구 = 태명조, 12pt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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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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