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98조 (바다, 해협, 항, 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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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바다, 해협, 항, 만의 명칭은 호칭되는 범위가 비 교적 협소한 내만 등에 대해서 그 형상 및 넓이 등에 따라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하며, 집단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따른다.2. 1:25,000 및 1:50,000가. 바다(동해, 황해, 남해), 해협, 항, 만의 명칭은 지도상의 면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부 표시하고 항구의 명칭은 국가항 및 지방항에 대하여 표시한다.나. 바다, 해협, 항, 만의 명칭은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할 수 있다.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바다, 해협, 항, 만의 명칭은 호칭되는 범위가 비 교적 협소한 내만 등에 대해서 그 형상 및 넓이 등에 따라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하며, 집단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따른다.2. 1:25,000 및 1:50,000가. 바다(동해, 황해, 남해), 해협, 항, 만의 명칭은 지도상의 면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부 표시하고 항구의 명칭은 국가항 및 지방항에 대하여 표시한다.나. 바다, 해협, 항, 만의 명칭은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할 수 있다.다.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기울임 20의 견명조 및 태명조로 하고 글자의 크기는 아래와 같으나 혹 주기물의 지도상 면적이 협소할 때에는 줄일 수 있다.1) 바다 = 견명도, 13pt2) 만, 해협 = 태명조, 12pt3) 항구 = 태명조, 12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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