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49조 (고압전선)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표에 나타난 20KV상의 고압전선으로서 용도상 필요한 것만 표시한다.
②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지하매설물은 표시하지 않는다.나. 고압전선의 철탑은 탑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고 목주 및 콘크리트주 등은 표시하지 않는다.다. 고압전선의 기호가 건물ㆍ도로 및 철도등과 교차하는 경우는 고압전선의 기호를 단절한다.2. 1:25,000 및 1:50,000 : 고압전선이 철도 또는 도로와 평행하며 그 간 격이 지도상에서 1.5㎜ 미만인 경우 이를 생략하고 또 두 개의 선이 같은 방향일 경우 그 중 규모가 작은 것은 생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