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43조 (붕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붕토란 토사가 붕괴되어 벼랑으로 되어 있는 지형을 말하며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5,000에 한함)1. 지도상 높이가 0.3㎜ 이상, 지도상 길이가 1.0㎝ 이상인 경우 해당기 호로 표시한다. 다만, 지역의 현황을 표현하는데 필요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기준 미만이라도 표시할 수 있다.2. 벼랑의 상단부와 하단부간의 실제 폭이 지도상 0.5㎜ 미만의 경우 0.5㎜로 표시한다.3. 벼랑의 실제 폭이 넓어서 등고선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은 등고선으로 표시하고 상단부에 접하는 부분은 작은 벼랑기호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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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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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