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3조 (하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하천이란 하천법 및 소하천법의 적용을 받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평상시 물이 흐르는 자연 또는 인공 하천을 말한다.
하천은 조사 당시 물이 흐르는 부분의 실제모습에 의하여 표시한다. 다만, 하천의 주변 현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수애선 요철부는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하천의 지하 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건천 또는 끊어진 하천의 유로를 표시할 경우 그 주변 현황에 의하여 모래 및 자갈의 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유로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파선으로 한다.
다른 지형지물과 교차 또는 겹치는 하천의 기호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천 기호를 끊고 표시한다.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하천의 폭이 지도상 0.6㎜ 이상의 경우 두 줄의 선으로 표시하며, 0.6㎜ 미만인 경우는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한다. 두 줄 의 선으로 표시하는 하천과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하는 하천의 접속부는 지도상 0.4㎜정도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의 길이 10㎜ 미만 또는 평수시(평상시) 하천의 지도상 폭이 0.08㎜ 이하인 경우 용도상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으며, 하천의 폭이 지도상 0.2㎜ 이상의 경우 두 줄의 선으로 표시하며, 0.2㎜ 미만인 경우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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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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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