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3조 (하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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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천이란 하천법 및 소하천법의 적용을 받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평상시 물이 흐르는 자연 또는 인공 하천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이란 하천법 및 소하천법의 적용을 받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평상시 물이 흐르는 자연 또는 인공 하천을 말한다.
②하천은 조사 당시 물이 흐르는 부분의 실제모습에 의하여 표시한다. 다만, 하천의 주변 현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수애선 요철부는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③하천의 지하 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④건천 또는 끊어진 하천의 유로를 표시할 경우 그 주변 현황에 의하여 모래 및 자갈의 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유로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파선으로 한다.
⑤다른 지형지물과 교차 또는 겹치는 하천의 기호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천 기호를 끊고 표시한다.
⑥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하천의 폭이 지도상 0.6㎜ 이상의 경우 두 줄의 선으로 표시하며, 0.6㎜ 미만인 경우는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한다. 두 줄 의 선으로 표시하는 하천과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하는 하천의 접속부는 지도상 0.4㎜정도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의 길이 10㎜ 미만 또는 평수시(평상시) 하천의 지도상 폭이 0.08㎜ 이하인 경우 용도상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으며, 하천의 폭이 지도상 0.2㎜ 이상의 경우 두 줄의 선으로 표시하며, 0.2㎜ 미만인 경우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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