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5조 (폭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폭포는 실제 모습을 고려하여 하천과 수직방향 으로 짧은 실선과 작은 원점으로 구성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폭포의 폭이 지도상 0.8㎜ 미만의 경우 2.0㎜ 길이의 짧은 실선과 두 개의 작은 원점으로 표시하며, 단선 하천의 경우는 연속적인 하천의 선 기호를 단절하고, 하천 기호와 폭포 기호 사이에 0.3㎜의 간격을 둔다.2. 1:25,000 및 1:50,000 : 폭포의 폭이 지도상에서 0.5㎜ 이하인 경우 기호로 표시하고 0.5㎜ 이상의 것은 실폭과 동일하게 연속 기호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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