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47조 (사태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태지는 유수,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해 암석, 토양이 무너져 내린 지역을 말한다.
②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사태지는 규모가 큰 경우 붕토로 표시하고, 규 모가 작은 것은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흙이나 바위 지대에서 그 면적이 지도상에서 9.0㎟(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0㎜) 이상인 것만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9.0㎟ 이하의 것이라도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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