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89조 (도로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도로의 중심선은 도로의 실제 위치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표시한다.
②도로의 끝부분에 장애물이 있어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폐합된 형태로 표시하고 장애물이 없을 경우 그 끝부분은 폐합하지 않는다.
③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건물 등 여타 기호와 접할 경우 그 사이에 0.2 ㎜의 간격을 두고 표시하며 지도상 길이 1㎝ 이하의 것은 생략할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가. 도로 구분을 하는 경우의 최소 도로 길이는 지도상 길이 10㎜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가지내 도로는 최소 도로 길이를 5㎜로 한다.나. 도로 구별시 지도상 길이 10㎜ 이내에 다른 도로가 위치하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 폭, 노면상태를 고려하여 최저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유료도로 및 소형차로는 전부 표시한다.라. 소로 중 마을(부락)과 마을(부락)을 연결하는 도로, 자동차도와 자동차도간을 연결하는 도로, 관광목표, 공장, 또는 광산 등에 도달하는 도로, 산림, 습지 등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 등은 전부 표시하고 기타의 것은 독도의 편의를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마. 시가지 지역, 도로 밀도가 높은 지역 등에 위치한 도로는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도로만 표시하고 기타 독도 편의를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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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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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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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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