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12조 (철도의 교차부 또는 분기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와 철도 또는 철도와 도로가 평면에서 교차할 경우 두 기호를 중복하여 표시한다.
②철도와 철도 또는 철도와 도로가 입체교차할 경우 아래로 지나가는 기호를 단절하여 위방향 교차부 기호에 붙여준다.
③철도의 분기점의 표시는 철도의 경로를 표시한 선에서 분기한 선이 실제 위치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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