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24조 (밀집건물)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밀집건물은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개별 건물 등을 구별하여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하며,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그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의 짧은 변의 길이가 1.0㎜ 이상인 것을 밀집하여 표시한다.
많은 건물들이 밀집한 시가지는 주요 도로로 구분되는 구역별로 일괄 표시한다. 이 경우 일괄 표시되는 구역이 너무 커서 시가지의 형태를 그르치거나 또는 너무 작아 독도가 어렵게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건물이 산재하여 위치한 경우 독립건물의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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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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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