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24조 (밀집건물)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밀집건물은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개별 건물 등을 구별하여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하며,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그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의 짧은 변의 길이가 1.0㎜ 이상인 것을 밀집하여 표시한다.
②많은 건물들이 밀집한 시가지는 주요 도로로 구분되는 구역별로 일괄 표시한다. 이 경우 일괄 표시되는 구역이 너무 커서 시가지의 형태를 그르치거나 또는 너무 작아 독도가 어렵게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건물이 산재하여 위치한 경우 독립건물의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