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77조 (도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는 유료 도로명, 인지도가 높은 도로명, 도로번호, 터널, 교량 등을 표기한다. 사용되는 글자체와 급수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②도로명 및 건설 중인 도로의 주기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한다.
③도로번호는 해당 도로 중 가장 식별이 쉬운 부분을 단절하여 그 사이에 기호를 표시하고 해당 도로등급에 의한 도로번호(최상급의 번호)를 기입한다.
④고개, 터널, 교량 등의 주기는 그 형태와 크기에 따라 용도상 필요한 것만을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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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기표기기준
[별표 2] 주기표기기준 가. 주기위치표 구분 | 주기 위치와 순서 | 주기의 대상물 | 주기의 대상물 구분 | 주기 위치와 순서 | 분 류 | 예 독립 물체 | | 건 물 | 절, 교회, 학교 독립 물체 | | 구조물 | 탑, 기념비 등대, 갱구, 능묘 독립 물체 | | 특정 지역 | 역명, 온천 광산, 암초,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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