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77조 (도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는 유료 도로명, 인지도가 높은 도로명, 도로번호, 터널, 교량 등을 표기한다. 사용되는 글자체와 급수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는 유료 도로명, 인지도가 높은 도로명, 도로번호, 터널, 교량 등을 표기한다. 사용되는 글자체와 급수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②도로명 및 건설 중인 도로의 주기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한다.
③도로번호는 해당 도로 중 가장 식별이 쉬운 부분을 단절하여 그 사이에 기호를 표시하고 해당 도로등급에 의한 도로번호(최상급의 번호)를 기입한다.
④고개, 터널, 교량 등의 주기는 그 형태와 크기에 따라 용도상 필요한 것만을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