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0조 (해안바위 및 수중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안바위 및 수중바위는 실제모습에 따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이때 바위 기호로 표시한 돌출부분에서 해안선을 표시한다.
②1:25,000 및 1:50,000의 경우 수면에 고립해 있는 수중바위 또는 간조시에만 수면에 노출되는 수중바위 등은 각각 그 때의 위치, 형태에 따라 표시하되 지도상의 면적이 2.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5㎜) 이하는 생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