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93조 (등심선 수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심선 수치는 해저의 표현이 지장 받지 않도록 등심선에 표기하며, 주기위치는 해저부를 나타내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를 택하고 심한 곡선부를 피하도록 한다.
②등심선 수치는 주기의 중심부를 등심선에 일치시켜 주기하고, 등심선을 절단하여 그 사이에 일치하도록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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