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08조 (지리좌표 및 직각좌표의 주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도곽의 네 개의 모서리와 각 변에 지리좌표 및 직각좌표의 수치를 각각 기입한다. 기입요령 및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현한다.1. 1:5,000 : 500m 단위로 각각 분할하여, 1호 실선의 짧은 선2. 1:10,000 : 1‘단위로 각각 분할하여, 1호 실선의 짧은 선3. 1:25,000 : 지리좌표는 2‘30"단위로 분할하여 3호 실선으로 표시하며, 직각좌표는 1㎞단위로 각각 분할하여 짧은 선으로 표시한다.4. 1:50,000 : 지리좌표는 5‘단위로 분할하여 1호 실선의 짧은 선으로 표시하며, 직각좌표는 1㎞마다 3호선 실선으로 표시한다.
②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삽입도로서 다른 도엽 안에 포함시킬 경우에도 제1항의 요령에 준한다.
③직각좌표의 원점 표기는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 동해원점 중 해당 지형도 제작에 기준한 것을 표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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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기표기기준
[별표 2] 주기표기기준 가. 주기위치표 구분 | 주기 위치와 순서 | 주기의 대상물 | 주기의 대상물 구분 | 주기 위치와 순서 | 분 류 | 예 독립 물체 | | 건 물 | 절, 교회, 학교 독립 물체 | | 구조물 | 탑, 기념비 등대, 갱구, 능묘 독립 물체 | | 특정 지역 | 역명, 온천 광산, 암초,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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