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88조 (도로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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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는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모든 시설로, 터널 및 교량 등의 시설 등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는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모든 시설로, 터널 및 교량 등의 시설 등을 포함한다.
②도로는 기호도로와 실폭도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기호도로는 도로의 폭, 노면의 상태 등에 의해 분류한 각종 도로를 일정한 기호로 표시한다.
④실폭도로는 실제 도로의 폭을 축척화한 크기로 나타내는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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