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00조 (섬 및 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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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섬의 명칭은 가능한 범위에서 전부 표시하고 그 섬 위에 있는 주거지의 명칭과 섬의 명칭이 동일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주기 방법은 지도상 면적에 따라 물체표면, 집단물체 또는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해 글자는 [별표 2]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섬의 명칭은 가능한 범위에서 전부 표시하고 그 섬 위에 있는 주거지의 명칭과 섬의 명칭이 동일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주기 방법은 지도상 면적에 따라 물체표면, 집단물체 또는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해 글자는 [별표 2]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
②군도, 열도 등의 명칭은 전부 표기하고 섬의 상태에 따라 물체표면 또는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의 크기는 [별표 2] 주기표기기준과 같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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