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9조 (특정지역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지역은 기호로 표시하며, 면적이 크거나 기호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명칭으로 표시한다. 다만, 특정한 기호가 없는 공원, 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등은 명칭으로 표시하고 그 경계가 명확한 경우 특정지역 경계의 기호로 표시한다.
②특정지역의 기호는 해당 지역의 중앙 또는 주요 부분 위치에 표시한다. 다만, 주기를 기호와 함께 표시할 경우 주기는 중앙 또는 주요 부분 위치에 표시하고 기호는 그 상부 또는 하부의 중앙에 표시한다.
③특정지역의 기호는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④특정지역의 기호는 그 기호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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