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9조 (특정지역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특정지역은 기호로 표시하며, 면적이 크거나 기호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명칭으로 표시한다. 다만, 특정한 기호가 없는 공원, 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등은 명칭으로 표시하고 그 경계가 명확한 경우 특정지역 경계의 기호로 표시한다.
특정지역의 기호는 해당 지역의 중앙 또는 주요 부분 위치에 표시한다. 다만, 주기를 기호와 함께 표시할 경우 주기는 중앙 또는 주요 부분 위치에 표시하고 기호는 그 상부 또는 하부의 중앙에 표시한다.
특정지역의 기호는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특정지역의 기호는 그 기호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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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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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