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05조 (난외사항의 구성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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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곽은 내도곽 및 외도곽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이에 좌표수치, 행선지명 및 거리(㎞)를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곽은 내도곽 및 외도곽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이에 좌표수치, 행선지명 및 거리(㎞)를 기재한다.
②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가. 도엽명나. 도엽번호다. 도곽(내도곽, 외도곽)라. 인접도엽표마. 행정구역도표바. 위치도사. 도로행선지명아. 철도행선지명자. 지리좌표 및 직각좌표차. 범례카. 축척타. 편집 및 수정년도, 편집자료파. 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월하.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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