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05조 (난외사항의 구성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도곽은 내도곽 및 외도곽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이에 좌표수치, 행선지명 및 거리(㎞)를 기재한다.
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가. 도엽명나. 도엽번호다. 도곽(내도곽, 외도곽)라. 인접도엽표마. 행정구역도표바. 위치도사. 도로행선지명아. 철도행선지명자. 지리좌표 및 직각좌표차. 범례카. 축척타. 편집 및 수정년도, 편집자료파. 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월하.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