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13조 (인접도엽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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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접도엽표는 해당 지도에 인접한 도엽명 및 인접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외도곽 우측 하단에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접도엽표는 해당 지도에 인접한 도엽명 및 인접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외도곽 우측 하단에 표시한다.
②인접도엽표는 축척 1:5,000 및 1:10,000 지형도의 경우 30㎜×35㎜, 축척 1:25,000 및 1:50,000 지형도 경우 36㎜×45㎜의 직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이를 다시 가로 세로를 삼등분하여 아홉 개로 나누어 해당되는 도엽번호와 도엽명을 표기(축척 1:25,000 및 1:50,000 지형도의 경우 도엽명과 행정구역 명칭을 표기)한다.
③인접도엽표는 직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이를 다시 가로, 세로를 삼등분하여 아홉 개로 나누며,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직사각형의 크기는 30㎜×35㎜이며, 해당되는 도엽번호와 도엽명을 표기한다.나. 아홉 개의 사각형 중 해당도엽을 중앙으로 하여 해당도엽을 둘러싸고 있는 선을 0.3㎜로 하고 인접도엽은 0.1㎜선으로 표시하며 글자는 돋움체 2㎜, 도엽번호는 돋움체 2㎜로 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직사각형의 크기는 36㎜×45㎜이며, 해당되는 도엽명과 행정구역 명칭을 표기한다.나. 아홉 개의 사각형 중 가운데 것은 청색의 굵은 선호(내부색 : 적색10%)를 사용하여 해당도엽임을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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