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13조 (인접도엽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인접도엽표는 해당 지도에 인접한 도엽명 및 인접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외도곽 우측 하단에 표시한다.
②인접도엽표는 축척 1:5,000 및 1:10,000 지형도의 경우 30㎜×35㎜, 축척 1:25,000 및 1:50,000 지형도 경우 36㎜×45㎜의 직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이를 다시 가로 세로를 삼등분하여 아홉 개로 나누어 해당되는 도엽번호와 도엽명을 표기(축척 1:25,000 및 1:50,000 지형도의 경우 도엽명과 행정구역 명칭을 표기)한다.
③인접도엽표는 직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이를 다시 가로, 세로를 삼등분하여 아홉 개로 나누며,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직사각형의 크기는 30㎜×35㎜이며, 해당되는 도엽번호와 도엽명을 표기한다.나. 아홉 개의 사각형 중 해당도엽을 중앙으로 하여 해당도엽을 둘러싸고 있는 선을 0.3㎜로 하고 인접도엽은 0.1㎜선으로 표시하며 글자는 돋움체 2㎜, 도엽번호는 돋움체 2㎜로 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직사각형의 크기는 36㎜×45㎜이며, 해당되는 도엽명과 행정구역 명칭을 표기한다.나. 아홉 개의 사각형 중 가운데 것은 청색의 굵은 선호(내부색 : 적색10%)를 사용하여 해당도엽임을 표시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표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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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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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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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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