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0조 (지형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형도는 지표 측량에 따른 지형지물, 이와 관련된 행정구역, 경계, 지명 등과 같은 필요 사항을 축척 등에 따라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
②축척별 지형도의 성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지형도는 1:5,000 축척의 방식으로 국토의 지형지물을 표현한 지도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지역계획), 토지이용, 환경보전,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대축척 지형도를 말한다.2. 1:10,000 지형도는 1:5,000 지형도를 사진법에 의해 1/2축소 재편집한 것으로 그 내용은 축소비율에 따라 최소한의 변경이 있을 뿐 상세 수준에 있어서 1:5,000 지형도와 동일하며, 보다 상세한 지리적 축척에서 국토 계획, 도시계획(지역계획), 토지이용, 환경보전,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지형도를 말한다.3. 1:25,000 및 1:50,000 지형도는 국토계획, 토지이용, 산림개발, 환경보 전, 관광,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지형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