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78조 (고개, 터널 및 교량)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개(치, 령, 고개, 재)의 명칭은 고갯마루 위치에 독립물체 주기의 규정에 의한다.
②터널 및 교량 등의 명칭은 선상물체의 주기 규정에 의한다. 다만, 교량 길이가 지도상 10㎝ 이상인 경우 굴림체 2.0㎜로 하며, 길이가 이보다 짧을 경우 독립물체의 주기의 규정에 의한다.
③터널의 명칭은 갱구를 연결하는 선과 글자배열의 중심을 일치시켜 선상물체의 주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그 길이가 짧을 경우 갱구를 연결하는 선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독립물체 주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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