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41조 (등고선과 다른 기호가 교차할 경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고선이 다음 각 호의 기호와 교차할 경우는 해당 부분의 등고선을 절단하여 표시한다.(1:5,000 및 1:10,000에 한함)1. 하천, 용수로, 쌍선 도로 및 계단2. 건 물3. 건물주변의 울타리ㆍ담4. 교량 고가부 및 호안5. 변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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