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11조 (도엽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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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엽번호는 외도곽 좌측 상부에 표시한다. 자세한 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엽번호는 외도곽 좌측 상부에 표시한다. 자세한 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②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 도엽구성은 1:50,000 지형도 1구획(경위도 각 15‘)을 100등 분(경위도 각 1’30")하여 좌상단 도엽을 001로 시작하여 우측으로 일련번호를 부쳐 나간다.<img id="119076593"></img>2. 1:10,000 : 도엽구성은 1:50,000 지형도 1구획(경위도 각 15‘)을 25등분(경위도 각 3’)하여 다음과 같이 숫자로 구획번호를 정한다.<img id="119076595"></img>3. 1:25,000 및 1:50,000가. 1:25,000 도엽구성은 1:50,000 각 도엽을 경위도 7‘30"로 분할, 좌상단 도엽을 01로 시작하여 우측으로 일련번호를 부쳐 나간다.나. 1:50,000 도엽구성은 지리좌표 경위도 1°를 기준한 1:250,000 지세도(남한전역을 13등분)를 기준하여 도엽번호를 정한 다음 1:250,000 해당도엽을 각각 경위도 15‘간격으로 분할, 1:250,000 도엽 좌상단 도엽을 01로 시작하여 우측으로 일련번호를 부쳐 나간다.<img id="11907659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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