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11조 (도엽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도엽번호는 외도곽 좌측 상부에 표시한다. 자세한 방법은 [별표 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②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 도엽구성은 1:50,000 지형도 1구획(경위도 각 15‘)을 100등 분(경위도 각 1’30")하여 좌상단 도엽을 001로 시작하여 우측으로 일련번호를 부쳐 나간다.<img id="119076593"></img>2. 1:10,000 : 도엽구성은 1:50,000 지형도 1구획(경위도 각 15‘)을 25등분(경위도 각 3’)하여 다음과 같이 숫자로 구획번호를 정한다.<img id="119076595"></img>3. 1:25,000 및 1:50,000가. 1:25,000 도엽구성은 1:50,000 각 도엽을 경위도 7‘30"로 분할, 좌상단 도엽을 01로 시작하여 우측으로 일련번호를 부쳐 나간다.나. 1:50,000 도엽구성은 지리좌표 경위도 1°를 기준한 1:250,000 지세도(남한전역을 13등분)를 기준하여 도엽번호를 정한 다음 1:250,000 해당도엽을 각각 경위도 15‘간격으로 분할, 1:250,000 도엽 좌상단 도엽을 01로 시작하여 우측으로 일련번호를 부쳐 나간다.<img id="11907659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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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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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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