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17조 (성토 및 절토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도로 또는 철도의 성토 및 절토부는 지도상 높이가 0.3㎜ 이상이며, 지도상 길이가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표시한다.나. 성토부와 절토부의 사면을 표시하는 기호의 상호 간격은 사면표시 기호 2/3를 표준으로 한다.다. 도로가 소형차로 또는 소로의 경우 성토 및 절토부를 표시하는 기호 도로와의 사이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라. 성토부와 절토부의 사면이 지도상 0.5㎜ 미만의 경우 사면표시 기호를 0.5㎜로 표시한다.마. 성토부와 절토부의 사면이 콘크리트 또는 석재 등으로 피복된 경우 콘크리트 및 석축호안 기호와 같이 표시한다.2. 1:25,000, 1:50,000 : 도로 또는 철도의 성토 및 절토부는 경사각이 45° 이상이고, 지도상 높이가 0.2㎜ 이상이며, 지도상의 길이가 5㎜ 이상의 경우로, 하천의 양안에 있는 도로 등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