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25조 (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담은 건물 및 부지 등의 주변 지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하며, 재산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②담은 콘크리트, 벽돌, 흙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말하며, 울타리(나무, 철조망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를 포함한다.
③담은 해당기호로 실제 위치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제1항의 경우 그 주변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요철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나. 담이 건물에 접할 경우 건물과 담 및 울타리 기호와의 사이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다. 담은 지도상 높이 0.3㎜ 이상, 지도상의 길이 1.0㎝ 이상의 경우 표시한다. 다만,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기준 미만이라도 표시할 수 있다.2. 1:25,000, 1:50,000 : 담은 지도상 높이 0.08㎜, 지도상의 길이 3.0㎜ 이 상의 가시성이 높은 것만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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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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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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