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82조 (항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구는 항만 및 어항 관계법상에 정해진 바에 의해 국가항, 지방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항구 기호는 항구의 중앙 위치에 표시하고 그 명칭을 표기한다. 다만, 독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방항의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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