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30조 (콘크리트 및 석축호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호안은 하천 제방 등 사면을 보호하기 위해 콘크리트 및 석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②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지도상 높이 0.3㎜ 이상, 지도상 길이1.0㎝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 로 표시한다. 다만, 이 기준 미만이어도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표시할 수 있다.나. 호안은 폭이 지도상 0.4㎜ 이상의 경우 호안 기호(대)를 적용하고, 0.4㎜ 미만인 경우 호안 기호(소)를 적용한다.다. 두 줄 기호로 표시된 하천의 해안에 호안이 있을 경우 호안 기호의 하단선에 수애선을 겸하게 하고, 한 줄 기호로 표시된 하천에 호안이 있는 경우는 하천 기호와 호안 기호 사이에 0.2㎜의 간격을 둔다.라. 호안이 있는 사면의 위쪽 또는 아래쪽에 건물 또는 울타리가 접할 경우 호안 기호와 건물 또는 울타리 기호 사이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마. 호안 기호(소)를 적용할 경우 해당기호의 반점의 정상선 을 기준하여 앞의 항을 적용한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높이 0.08㎜ 이상, 지도상 길이 3.0㎜ 이상의 것으로 하천 또는 해안에 접하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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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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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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