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65조 (글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한글, 한자, 영문자 및 숫자를 원칙으로 하며, 한글 및 한자는 지명 및 기타 고유명 등에 사용하고, 숫자는 삼각점, 수준점, 표고점, 등고수치, 등심선 수치, 도로번호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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