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81조 (주거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거지의 명칭은 현재 부르고 있는 고시 명칭에 의한다. (1:25,000 및 1:50,000에 한함)
주거지의 명칭은 독립건물 또는 밀집건물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표기한다. 다만, 시가지내 작은 규모의 지구 명칭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생략한다.
주거지 주기의 취사선택은 인구가 적은 것부터 생략한다. 다만, 평지의 주요도로 또는 하천에 인접한 주거지에 공공시설을 갖고 있는 주거지의 주기는 생략하지 않는다.
총칭(개개의 명칭이 있는 여러 개의 주거지를 총괄하는 명칭)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주거지가 근접하여 있고 이들 개개의 명칭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총칭을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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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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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