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81조 (주거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거지의 명칭은 현재 부르고 있는 고시 명칭에 의한다. (1:25,000 및 1:50,000에 한함)
②주거지의 명칭은 독립건물 또는 밀집건물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표기한다. 다만, 시가지내 작은 규모의 지구 명칭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생략한다.
③주거지 주기의 취사선택은 인구가 적은 것부터 생략한다. 다만, 평지의 주요도로 또는 하천에 인접한 주거지에 공공시설을 갖고 있는 주거지의 주기는 생략하지 않는다.
④총칭(개개의 명칭이 있는 여러 개의 주거지를 총괄하는 명칭)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주거지가 근접하여 있고 이들 개개의 명칭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총칭을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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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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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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