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81조 (주거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지의 명칭은 현재 부르고 있는 고시 명칭에 의한다. (1:25,000 및 1:50,000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지의 명칭은 현재 부르고 있는 고시 명칭에 의한다. (1:25,000 및 1:50,000에 한함)
②주거지의 명칭은 독립건물 또는 밀집건물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표기한다. 다만, 시가지내 작은 규모의 지구 명칭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생략한다.
③주거지 주기의 취사선택은 인구가 적은 것부터 생략한다. 다만, 평지의 주요도로 또는 하천에 인접한 주거지에 공공시설을 갖고 있는 주거지의 주기는 생략하지 않는다.
④총칭(개개의 명칭이 있는 여러 개의 주거지를 총괄하는 명칭)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주거지가 근접하여 있고 이들 개개의 명칭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총칭을 표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