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46조 (구조물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구조물은 그 실제 모습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작은 대상물이므로 그 위치에 정해진 기호로 표시된다.
②구조물의 기호는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③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탑 항구 등의 기호는 그 실제 위치에 표시한다.나. 구조물의 기호 중 평면도형의 것을 그 기호의 중심점 또는 중심선이 해당 대상물의 실제 위치가 되도록 표시한다.다. 구조물 기호는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라. 동일한 종류의 목표물이 밀집되어 개개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 : 각 기호 중에서 평면도형은 그 기호의 중심점 과 해당 구조물의 실제 위치와 일치하도록 하고 측면 도형은 기호의 밑변 중앙점과 해당 구조물의 실제 위치와 일치하도록 한다. 다만, 용도상 필요한 구조물 중 기호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그 위치에 지름 0.3㎜의 검정색 점 기호로 표시하고 명칭 및 종류를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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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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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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