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46조 (구조물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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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물은 그 실제 모습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작은 대상물이므로 그 위치에 정해진 기호로 표시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물은 그 실제 모습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작은 대상물이므로 그 위치에 정해진 기호로 표시된다.
②구조물의 기호는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③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탑 항구 등의 기호는 그 실제 위치에 표시한다.나. 구조물의 기호 중 평면도형의 것을 그 기호의 중심점 또는 중심선이 해당 대상물의 실제 위치가 되도록 표시한다.다. 구조물 기호는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라. 동일한 종류의 목표물이 밀집되어 개개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 : 각 기호 중에서 평면도형은 그 기호의 중심점 과 해당 구조물의 실제 위치와 일치하도록 하고 측면 도형은 기호의 밑변 중앙점과 해당 구조물의 실제 위치와 일치하도록 한다. 다만, 용도상 필요한 구조물 중 기호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그 위치에 지름 0.3㎜의 검정색 점 기호로 표시하고 명칭 및 종류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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