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19조 (계단)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도로에 연결되는 계단은 실제 형태의 길이가 지도상 2.0㎜ 이상인 경우 실폭에 의해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다만, 그 폭이 지도상 0.5㎜ 미만인 경우 0.5㎜로 표시한다.나. 도로기호에 계단이 접속할 경우 도로기호를 자르고 계단기호를 표시한다.2. 1:25,000, 1:50,000 : 도로에 연결되는 계단은 가시성이 높은 것만 표시 하고 그 기호의 중심선을 실제 위치에 표시한다. 이러한 경우 지도상의 길이가 1.0㎜ 미만인 경우 1.0㎜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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