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94조 (특정지역)
이 법령의 자료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특정지역의 명칭은 집단물체의 주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도상 면적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미만인 경우 굴림체 2.4㎜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2.8㎜로 한다. 다만, 지도상 면적의 협소 등으로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이 적합하지 못할 경우는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의 주기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나. 특정지역 중 설명적인 부기를 붙이는 것이 적합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를 붙여서 설명 주기한다.예) (택지조성중) (공장용지), (경지정리중) (공사중)2. 1:25,000 및 1:50,000가. 특정지역(특정지역 기호가 없는 것도 포함한다)의 주기는 인지도가 높거나 용도상 필요한 것은 고유명 또는 설명주기를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다만, 적합하지 못할 경우는 독립물체 또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나. 특정지역에 주기할 경우 특히 기호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호와 주기를 병기한다. 다만, 명승고적 등은 전부 표기한다.다. 특정지역 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굴림체의 7급(1.8㎜) 수준 크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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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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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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