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09조 (도로행선지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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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실폭도로 이상의 도로(1:10,000의 경우 주요 도로) 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의 공백부에 행선지명과 ㎞로 거리를 표기한다. 요령은 [별표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다만, 도로가 다수 근접하여 전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나. 행선지명은 비교적 가까운 주요 도시 또는 주거지의 명칭을 사용하고 도시 또는 마을(부락)이 없을 경우 역, 산, 고개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다. 두 개 이상의 행선지명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경우 각 지명 사이에 2㎜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하며 불가능하면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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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실폭도로 이상의 도로(1:10,000의 경우 주요 도로) 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의 공백부에 행선지명과 ㎞로 거리를 표기한다. 요령은 [별표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다만, 도로가 다수 근접하여 전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나. 행선지명은 비교적 가까운 주요 도시 또는 주거지의 명칭을 사용하고 도시 또는 마을(부락)이 없을 경우 역, 산, 고개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다. 두 개 이상의 행선지명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경우 각 지명 사이에 2㎜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하며 불가능하면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2. 1:25,000 및 1:50,000가. 고속국도 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의 공백부에 다음 나들목, 분기점 또는 휴게소의 명칭과 ㎞로 거리를 표시한다.나. 1차선 이상의 도로 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의 공백부에 행선지명과 ㎞로 거리를 표기한다. 요령은 [별표2] 주기표기기준에 의한다. 다만, 도로가 다수 근접하여 전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적절히 생략할 수 있으며 1차선 이하의 도로 중 용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행선지명을 표시할 수 있다.다. 행선지명은 비교적 가까운 주요 도시 혹은 주거지의 명칭을 사용하고 도시 또는 마을(부락)이 없을 때는 역, 산, 고개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라. 행선지명 두 개 이상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경우 각 지명 사이에 2㎜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하며 불가능하면 적절히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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