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42조 (삼각점ㆍ통합기준점ㆍ수준점ㆍ표고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측량에 의하여 설치한 삼각점, 통합기준점 및 수준점은 기호로 표시한다.
②삼각점,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표고점에 표기하는 표고수치는 m단위 로 표시하고, 소수 첫째자리(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표시한다.
③삼각점, 통합기준점, 수준점의 성과가 사용되지 않거나, 표석이 없어 지거나 유실된 경우는 해당 삼각점, 통합기준점 및 수준점의 기호를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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