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45조 (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바위는 벼랑바위를 제외한 암석으로 지표에 노출되었거나 산재되어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그 크기가 지도상의 면적이 2.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은 실제 축척에 의해 표시하고 그 이하의 경우 지형에 따라 기호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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