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8조 (표시대상 및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표시를 생략한다.
②지형도는 지속성이 있는 현존하는 지형지물과 건설 중인 2년 이내에 완성예정인 지형지물을 대상으로 표시하며,「제2장 유형별 상세규정」에서 정의된다. 다만, 지속성이 없더라도 용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형지물은 표시할 수 있다.
③지형도에 표시할 대상의 취사선택은 지형지물의 인지도, 가시성, 활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형태 표시가 실제 대상물과 다르게 표현되지 않아야 한다.
④지형도에 표시되는 지형지물은 실제 모양으로 표시하되, 실제 모양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것은 정해진 기호로 표시한다.
⑤다음 각 호의 같은 색상을 가진 기호들은 중복을 피해 표시하며, 중복시 기호의 0.2㎜ 이내에 같은 색상의 다른 기호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1. 주기2. 건물기호3. 구조물4. 특정지역5. 수부의 인공물6. 식생기호
⑥다른 색상의 기호들이 중복될 경우 서로 중복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⑦각 대상물을 기호로 표시할 때에는 평면 위치의 이동 허용오차를 지도상 0.5㎜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0.7㎜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
⑧기호 및 주기를 표기할 경우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현상 부득이한 경우 지도상 ±0.2㎜이내의 오차를 허용한다.
⑨도로, 철도 등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는 하부기호를 상부기호에 붙여서 표시한다. 다만, 평면교차의 경우에는 서로 교차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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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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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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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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