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74조 (물체표면의 주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체표면과 같이 넓은 표면을 가진 대상물의 주기는 해당 대상물의 중앙에 수평 배열함을 원칙으로 하나 표면의 형태가 좁고 긴 경우 경사배열로 표기한다.
②글자 간격은 해당 표면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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