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90조 (철도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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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는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레일이 설치된 궤도를 말하며 부속 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는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레일이 설치된 궤도를 말하며 부속 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②철도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지하철도, 특수철도, 케이블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또한 이를 단선, 복선, 협궤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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