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7조 (호수ㆍ못)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호수와 못은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며, 조사당시 수위를 수애선으로 표시한다. 다만, 주변 현황이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철부는 생략할 수 있다.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지도상 면적이 2.0㎟ 이상의 것을 표시하며, 수심 및 수면의 표고는 표시하지 않는다.2. 1:25,000 및 1:50,000 : 지도상 짧은 변의 길이가 1.0㎜ 이상의 것을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습지에 인접하여 위치한 다수의 작은 못은 그 중 크기가 큰 몇 개를 취사선택하여 표시하며, 호수의 수면 표고와 수치의 자료가 있으면 이를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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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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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