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79조 (철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명은 모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철도명 및 건설중 철도의 주기는 선상물체 주기일반원칙에 의한다.
③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철도명 표기시 글자수가 많아 그대로 주기하기 부적절한 경우 독도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범위 내에서 적절히 글자 수를 줄여 주기할 수 있다.나. 철도터널 및 교량명은 전부 주기하고 크기에 따라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한다.2. 1:25,000 및 1:50,000가. 철도명 표기시 시가지 부근에 있는 철도로서 관련 대상물이 복잡하여 표시할 공간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나. 철도터널 및 교량은 지도상의 길이 1㎝ 이상 인지도가 높은 것만 표기하고 표기방법은 크기에 따라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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