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21조 (건물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건물은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 독립건물,밀집건물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용도상 필요한 건물은 기호 및 주기를 함께 표기하되 주기가 어려운 경우 특정기호로 표시한다. 또한 건물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위치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정건물의 기호는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다만, 1:25,000 및 1:50,000에서 학교는 운동장 방향으로 기호를 표시하고, 교회는 건물에 적절히 표시한다
특정건물의 기호는 건물의 중앙부 위치에 표시하며, 중앙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건물 내부에 적절히 표시한다.
동일한 종류의 건물들이 가까운 거리 내에 함께 분포하는 경우 그 중에서 용도상 가장 중요한 건물 또는 중앙부에 건물기호를 표시한다.
밀집건물 구역 내의 일부 주기 또는 건물기호를 표시할 경우 그 건물을 독립건물로 표시하고 그에 주기 또는 건물기호를 표시한다.
기호를 윗부분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건물의 옆 또는 아랫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주기만으로 명확한 경우 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1:25,000 및 1:50,000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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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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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