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21조 (건물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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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물은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 독립건물,밀집건물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용도상 필요한 건물은 기호 및 주기를 함께 표기하되 주기가 어려운 경우 특정기호로 표시한다. 또한 건물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위치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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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은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 독립건물,밀집건물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용도상 필요한 건물은 기호 및 주기를 함께 표기하되 주기가 어려운 경우 특정기호로 표시한다. 또한 건물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위치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정건물의 기호는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다만, 1:25,000 및 1:50,000에서 학교는 운동장 방향으로 기호를 표시하고, 교회는 건물에 적절히 표시한다
③특정건물의 기호는 건물의 중앙부 위치에 표시하며, 중앙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건물 내부에 적절히 표시한다.
④동일한 종류의 건물들이 가까운 거리 내에 함께 분포하는 경우 그 중에서 용도상 가장 중요한 건물 또는 중앙부에 건물기호를 표시한다.
⑤밀집건물 구역 내의 일부 주기 또는 건물기호를 표시할 경우 그 건물을 독립건물로 표시하고 그에 주기 또는 건물기호를 표시한다.
⑥기호를 윗부분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건물의 옆 또는 아랫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⑦주기만으로 명확한 경우 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1:25,000 및 1:50,000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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