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82조 (1:5,000 행정구역 주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구역의 주기는 읍ㆍ면ㆍ동ㆍ리ㆍ마을(부락)의 명칭만을 주기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주기는 경계표시 원칙에 의하여 주기하고 글자체 및 글자의 크기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일반시의 구 및 읍과 면의 명칭은 그 구역(도곽으로 단절되면 해당 도엽 내부의 구역)내의 중앙의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주기하며 글자 크기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동ㆍ리의 명칭은 그 구역(도곽으로 단절되면 해당 도엽 내부의 구역)내의 중앙에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주기하며 글자 크기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동, 리 등의 해당 도엽에 포함된 지도상의 면적이 협소한 경우 글자 크기를 2.4㎜로 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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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기표기기준
[별표 2] 주기표기기준 가. 주기위치표 구분 | 주기 위치와 순서 | 주기의 대상물 | 주기의 대상물 구분 | 주기 위치와 순서 | 분 류 | 예 독립 물체 | | 건 물 | 절, 교회, 학교 독립 물체 | | 구조물 | 탑, 기념비 등대, 갱구, 능묘 독립 물체 | | 특정 지역 | 역명, 온천 광산, 암초,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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